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의 ‘u-보금자리론’ 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용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소득증빙 자료를 내지 않아도 u-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류는 공사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직접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고객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안내대로 입력하면 즉시 대출승인을 받을 수 있어 평균 7∼10일이 걸리던 대기기간은 없어지게 된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인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간소화 조치로 u-보금자리론이 100%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내집 마련 상품으로 거듭났다”며 “고객이 상담센터로 전화하는 등의 번거로움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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