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빚 억제정책과 엇박자… “수수료 인하 손해 보전” 비난
금융당국이 가계빚을 억제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가운데 신용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사용 유도를 강화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는 잔액한도제를 잔여한도와 무관하게 매달 한도가 살아나는 월 한도제로 변경하고 있다.
즉 카드한도 400만원, 현금서비스 한도가 140만원이고 결제일이 15일인 경우 잔액한도제는 결제일에 갚은 만큼 한도가 살아나지만 월 한도제는 이와 관계없이 현금서비스 사용잔액에 140만원이 추가로 발생, 매달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만약 전달에 현금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제일 다음날인 16일 전달잔액 140만원, 새로운 한도 140만원 등 최대 280만원까지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제도 변경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내놓은 가계부채종합대책과는 엇갈린 행보다. 가계빚 900조원 시대에 들어서면서 서민들의 빚 비중이 커지자 정부가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 등을 제재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골자이기 때문이다.
여신업계 일각에서는 카드사의 이같은 조치가 지난 1월 수수료 인하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규모 확대로 3천억원을 손해본 상황에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카드사가 현금서비스제도에 대한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선 변경, 후 통보 방식으로 변경 업무를 진행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수익 등과는 별개로 단지 고객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여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월 한도제로 일부 변경한 것”이라며 “고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잔액한도제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제도 변경 내용은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며 “소비자 민원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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