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음식물 폐기물 회수 및 처리 대행업체 선정에 참여한 업체 중 1곳이 자격미달업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담당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구리시와 입찰참가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내고 6일간 투·개찰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입찰에 앞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찰 참가자격을 1일 100t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수집차량과 25t 이상 운반차량을 각각 1대 이상 갖고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입찰에 참여한 A업체가 운반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입찰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함께 입찰에 참여한 B업체는 “투·개찰 절차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격미달이 확인된 만큼 입찰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입찰 결과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입찰 절차를 밟다보니 참가업체들의 자격미달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입찰성립 여부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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