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개인 국고채 투자 및 물가연동국고채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소액 개인투자자도 국고채 입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인 응찰단위 금액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개인 투자자들도 발행시장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를 통해 물가연동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 국고채 투자 및 물가연동국고채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물가연동국고채의 유동성을 높이고 지표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통합발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10년 국채선물 시장의 현행 PD 평가방식을 개선해 최상·하위 거래자 실적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한국거래소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자 PD에 대한 우대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증권회사 PD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완화해 영업용순자본비율 기준도 350%에서 250%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이달 중 ‘국고채발행 및 전문딜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을 마치고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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