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 법제화 나섰다

구리시가 오는 8월 구리아트홀 완공 및 개관에 맞춰 시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구리시는 12일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를 마련,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8월 시청사 바로 옆의 구리아트홀 완공 및 개관에 맞춰 청사 내의 주차타워(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1천587㎡) 213면 등 청사부설 주차장 315면을 유료화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운영시간과 요금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의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료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무료 운영한다.

 

또 요금은 최초 1시간까지는 무료고 10분 초과마다 200원을 추가 징수하지만, 하루 주차할 때는 5천원, 1개월 주차 때는 3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시 관계자는 “구리아트홀 주차장 유료화로 차량 이용자들이 무료로 운영되는 청사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사부설 주차장도 유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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