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경매사, 소상인에 가격 올려 강매 일쑤…출하전 상품 빼돌리기도 비일비재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과 경매사들이 소상인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경매 전에 물품을 미리 출하하는등 경매제도를 악용하는 바람에 중도매인들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상인들에 따르면 도매법인은 매일 오전 2시께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산물의 경매를 실시, 소매업자나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 과정에서 도매법인과 경매사들이 재고 관리나 가격 조정을 이유로 중·도매인에게 물품을 강매하거나, 경매시간 이전에 출하하는 선취를 일삼으며 공정거래를 방해하고 있다.”
중도매인들은 경매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경매사들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중도매인 A씨(49)는 최근 시가 5천원(4㎏ 상자)의 참나물을 경매사의 권유로 다른 상인들과 각각 5상자를 3만원에 구매해야 했다.
1상자당 1천원(20%)을 더 비싸게 산 셈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참나물이 상자당 6천원 안팎으로 거래되자 경매인이 다른 도매시장과의 가격을 맞춘다며 가격을 멋대로 올린 것이다.
또 중도매인 B씨(53)는 최근 품질이 안좋아 1만5천원이면 적당한 가격인 시금치 10㎏들이 1상자를 경매사의 권유로 상자당 2만원에 4상자를 구입했다.
이처럼 각 시장별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경매가가 형성돼야 하지만 풍작이나 흉작 등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형성되면 일부 경매사들이 강매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일부 도매법인들은 도매상인들이 출하 시간을 이유로 상품을 사전에 요청하면 경매를 거치지 않고 경매 시간 이전에 출하하는 ‘선취’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물품이 부족해 일부 중도매인은 더 비싼 가격에 물품을 사고, 유통마진까지 더해져 소비자 가격도 오르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체 도매상인 설문조사와 법인 및 경매사 면담을 실시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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