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중앙대 인천캠 유치 연세대 특혜논란 ‘판박이’

인천시·도시공사, 원형지 가격에 토지 공급 인근 부지 개발이익금으로 학교 건립비 지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특혜 논란을 빚었던 연세대 송도캠퍼스 유치방식으로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 유치를 추진하고 나서 특혜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중앙대 측에 원형지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인근 부지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학교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07년 특혜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 송도캠퍼스와 같은 방식이다.

 

22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서구 검단신도시 내 99만㎡ 규모 부지에 주거·상업시설과 중앙대 인천캠퍼스 등이 들어서는 중앙대 캠퍼스 타운을 건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학교부지 29만7천㎡는 용지매입비 수준의 원형지 가격(3.3㎡ 당 110만원 추정)으로 중앙대에 공급하고 나머지 부지는 중앙대 측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꾸려 개발사업을 추진한 뒤 개발이익금(2천억원 상당 추산)으로 학교 건립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4조원이 넘는 보상비가 들어간 땅을 조성원가(3.3㎡ 당 300만원 추정)의 3/1 수준 가격으로 넘기는데다, 캠퍼스 타운 개발이익금으로 학교 건립비를 지원하는 연세대 방식까지 채택해 특혜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는 지난 2010년 2월께 중앙대와 대학부지 66만㎡를 원형지 가격으로 공급하고 학교 건립비용으로 2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으나 토지를 원형지 가격 대신 조성원가(3.3㎡당 300만원 상당)에 넘기는 안을 놓고 중앙대 측과 재협상을 벌여왔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건립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로서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협상을 통해 학교건립비용으로 현금 2천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을 개발사업이익금으로 건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했지만 결국 결과는 ‘윗 돌 빼서 아랫돌 막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두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현금으로 학교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은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캠퍼스 유치가 어려워진 탓에 중앙대 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