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경인연결고속도 방음벽 설치비 ‘신경전’

롯데건설 “사업주체가 300억 부담” LH “시공사 부담 관행” 팽팽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롯데건설이 300억원이 넘는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비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일 LH와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오는 5월 중순께 안양시 석수동에서 과천∼의왕∼성남을 연결하는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최근 LH에 제2 경인고속도로 중 과천요금소에서 의왕시 구간 전까지 과천시 구간을 통과하는 2㎞ 고가차도에 대한 방음벽 설치비 30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은 과천시가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로부터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지정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로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의 방음벽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개발방식이 전환됐다 해도 방음벽 설치 비용은 사업 주체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H는 과천시가 추진한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지난해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발사업이 발표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백지화됨에 따라 2010년에 승인받은 지구지정 승인 등 행정절차 역시 백지화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LH는 또 도로건설 사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음 등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서 해결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의 소음 문제도 롯데건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 사업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보다 지구지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도로의 소음에 대해서는 후발 사업체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국토부와 LH, 과천시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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