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접수

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연천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11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는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서면 신고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기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 세무회계과(839-218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 법인이 신고 납부기간 일실에 따른 가산세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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