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실적 부진으로 ‘페널티’… 市 재원 확충 기회 날려
인천시의 체납액 정리 실적 부진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금액이 4년간 2천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사실상 재원 확충 기회를 상실하는 것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3일 시에 따르면 체납액 징수 부진(2010년 체납 정리 실적분)에 따른 올해 보통교부세 페널티 금액이 1천83억원으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시는 당초 정부로 부터 지급 받기로 책정된 올해 보통교부세 2천994억원 가운데 페널티 금액 1천83억원을 제외한 1천911억원만 받을수 있다.
시의 올해 보통 교부세 페널티 금액 1천83억원은 예산 규모와 인구수가 인천 보다 많은 부산(664억원)보다 40%, 울산광역시(198억원)의 500%가 각각 넘는 수준이다.
시가 정부로부터 보통 교부세를 지급받기 시작한 최근 4년간 총 페널티 금액은 2천274억원이다.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통해 페널티 금액을 절반만 줄였어도 1천억원 이상의 재원 확충이 가능했던 대목이다.
시가 세입 대비 수요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중앙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올해 보통교부세(1천911억원)도 가장 많은 부산(9천139억원)의 20%수준으로, 대구(7천489억원), 광주(5천341억원),대전(4천341억원) 등에 이어 5위에 그치고 있다.
보통교부세와 관련 페널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면 수천억원의 시 재원 확보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적극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통해 내년에 반영되는 2011년 분 보통 교부금 페널티는 402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며, 2014년 310억원 2015년 26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적정한 세입 예산 편성 운영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대를 추진하고, 과다한 페널티 제도의 축소 적용을 중앙 정부에 건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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