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심폐소생술 실시 의료환경 조성

과천시 내달부터 백화점·종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과천시내 백화점과 종교시설, 학교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응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된다.

 

15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하영주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과천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고, 시설의 관리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권장되는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목욕장, 영화상영관, 학교 등이다.

 

또 기기를 설치한 시설물에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종사자에 대한 응급장비사용 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는 등 응급 상황시 적극 활용토록 규정했다.

 

하영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 발의했다” 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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