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구역 청운대 부지 ‘헐값매각’ 감사

市 “담당 공무원 징계 받아도 학교 유치엔 영향 없어”

인천시가 도화구역 부지를 청운대학교에 절반값에 넘겨 불거진 ‘헐값매각’ 논란이 결국 감사원까지 이어졌다.

 

18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운대가 도화구역 옛 인천대 건물 2만 5천517㎡와 인근 부지 5만 6천350㎡ 경쟁입찰에 참여해 부지 감정가 1천245억원의 절반 수준인 631억1천500만원에 낙찰을 받아 매매계약을 맺은 것을 놓고 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시가 지난 2009년 해당 건물과 부지를 감정해 1천245억원의 감정가가 결정됐는데도 지난 2011년 말께 교육용 토지로 재감정해 787억 6천992만원까지 가격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또 청운대가 옛 인천대 건물과 부지를 구입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경쟁입찰이 진행됐으나 청운대가 입찰참여를 미루면서 3번이나 유찰된 것과 관련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유찰이 되풀이 되면서 청운대는 원래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630억원 상당에 낙찰을 받아 특혜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시가 의도적으로 청운대에 부지를 헐값에 넘겼는지 등을 판단하고 있다.

 

시는 감사결과 최악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하더라도 청운대 유치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감사결과에서 낙찰가격이 낮은 것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시와 청운대가 맺은 토지 매매계약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것이어서 유효할 것”이라며 “정확한 것은 감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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