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가 건설폐기물 수년째 무더기 야적… 매립폐기물도 방치 토양오염 논란
광교신도시 1공구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 한 건설업체가 법원·검찰청 예정부지에 건설폐기물 수천t을 수년째 불법 야적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지난달 28일 공구 내 한 부지에서 터파기 작업 중 나온 매립폐기물 2천여t 가운데 1천여t을 수일째 방치하면서 토양오염 논란까지 일고 있다.
2일 경기도시공사와 삼중종합건설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광교신도시 1공구(106만7천134㎡)의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다.
광교신도시 1공구에는 오는 2016년까지 학교와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중 청6부지(6만5천852.8㎡)에는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이 들어선다.
이런 가운데 삼중종합건설은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설 이 청6부지에 1공구 토목공사 등을 벌이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쌓아놓아 말썽을 빚고 있다.
건설폐재류인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상 재활용이 쉽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보관해야 한다.
또 바람에 흩날리거나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암롤박스에 식별이 쉽도록 분류별로 별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2일 오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폐보드류 등 건설폐기물 1천500여t을 아무렇게나 쌓아놓고 있었다.
더욱이 이 부지에는 지난달 28일 광교신도시 1공구 근린생활 15-1블록에서 발생한 매립폐기물 1천여t까지 포함돼 있었다.
당시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이던 근린생활 15-1 블록에서는 약 2천여t의 매립폐기물이 발생했지만, 이 업체는 덤프트럭의 수가 모자란다며 1천여t은 즉시 반출하고 나머지 1천여t은 청6부지에 쌓아둔 채 수일째 방치한 것이다.
특히 이 매립폐기물은 각종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가 뒤엉켜 있어 청6부지 토양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삼중종합건설 관계자는 “아직 토목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골재적재장소로 사용 중인 청6부지에 건설폐기물을 쌓아놓았다”면서 “매립폐기물은 곧바로 반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건설폐기물 역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박수철·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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