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10일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용산경찰서가 지난 9일 고영욱에게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를 기각했다.
용산경찰서 강력2팀은 “검찰로부터 증거를 보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결국 사건을 원점서 재조사하기로 했다”며 “일단 오늘 고영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으로 인정될만한 외상이나 그에 따른 진단서 등이 필요한 데 피해자 김모씨(18)는 이 같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와 김씨가 가진 두 차례 성관계 중 한 차례는 정황상 강간죄로 결론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협박이나 폭행으로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고영욱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카톡) 메시지 내용을 10일 공개, 고영욱은 카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가 무슨 사이일까”, “서로 호감이 있으니 좋은 관계로 지내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홍지예 기자 jyho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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