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업무실적 우수직원 ‘의욕 상실’

광주시, 기획부서에 상대적 유리한 성과급 기준 적용

광주시가 기획부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성과급 평가 기준을 적용,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시와 직원들에 따르면 시는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제고하고 있다.

성과급 평가는 전년도 근무실적평정 70%와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 30%, 여기에 실적가점 평가(최대 10점)를 합산해 산정되며, 등급에 따라 S, A, B, C로 차등 지급된다.

하지만 등급에 따라 성과금 지급액이 크게 차이나는데다 실적가점 평가제의 혜택이 기획부서에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 평가기준에 합리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실적가점 평가제를 통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 시책평가시 기관표창 수상에 기여한 직원과 정부 및 경기도, 시 제안 채택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인·허가 부서와 민원부서는 상당적으로 가산점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또 성과급 지금액도 6급의 경우 S등급과 B등급 성과금이 2백만원 가량, 타 직급도 150만원 가량 차이를 보여 직원 간 갈등 및 사기 저하를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직원 A씨는 “근무평정과 성과금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해도 가산점에서 밀려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가산점 혜택이 일부에 편중돼 민원부서를 꺼리는 현상까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시도 때도 없이 야근을 하고 주말도 없이 근무해도 소위 말하는 고참급 위주로 성과 순위를 매겨지는 것 같다”며 “범공직자심의위원회나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 하위직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던 모든 공직자들이 만족하기는 힘들다”며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국에서 올라온 평가점수를 토대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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