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쌀 가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양곡 유통·판매업체, 정부 가공용 쌀 공급 지정업체 등에서 이뤄지는 품종, 등급, 생산연도, 도정일자, 원산지 등 미표시 또는 거짓·과대 표시 등이다.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온라인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 ‘최고’, ‘베스트’, ‘스페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품관원은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업체에는 잠복·추적조사를 하고 첨단 과학기법까지 동원해 원산지 또는 품종 거짓표시 등을 적발하기로 했다.
거짓표시가 의심되면 시료를 확보해 유전자(DNA) 분석을 하고 오래된 가공용 쌀이 섞였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신선도 확인용 시약을 활용해 적발한다는 것이다.
품관원은 법규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업주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면 위반 유형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는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상단의 ‘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