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말까지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신고 대상자 약 3만4천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은 31일까지다. 확정신고 대상은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홈택스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 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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