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오는 30일까지 2012년 상반기 모범음식업소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모범음식업소 지정신청 대상은 개업(양도·양수 포함)후 영업기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로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개선에 모범적인 업소 ▶주방 및 화장실 등 영업장이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종업원의 서비스 수준이 높은 업소 등이 해당된다.
모범음식업소는 현지조사를 통해 지정하며,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융자와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위생용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정신청서 제출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고객지원과(839-2232)로 문의하거나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모범업소를 지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며, “위생관리 상태 등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업소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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