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36)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에게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측은 강간은 아니더라도 위계,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는 23일 고영욱에 대한 영장실질검사가 이뤄지고 조만간 구속 여부가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경찰에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고영욱은 엠넷 ‘음악의 신’ 등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으며, MBC와 KBS로부터 출연정지를 당해 사실상 방송계에서 퇴출됐다.
홍지예 기자 jyho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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