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도의원, 조례안 발의…단체보험 가입 등 담아
앞으로 소방활동을 벌이다 다친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도내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화상 등 부상을 입어도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경기도의회 금종례 의원(새·화성2)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를 담당하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화상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건립 등에 대해 도지사에게 책무규정을 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소방전문병원 건립 등 대규모 재원을 요구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다친 소방공무원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유가족을 배려했다.
이와 함께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위해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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