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36)의 영장 기각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은 미성년자 김모양(18) 등 3명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씨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지 않다”며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고영욱의 영장을 기각했다.
고영욱은 이날 오후 7시 40분께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고영욱 영장 기각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고영욱 또 영장 기각됐네”, “고영욱 3명 간음 혐의 받고 있는데 왜 영장이 기각됐지? 짜증나네”, “고영욱 구속되야 되는데 왜 또 영장 기각?”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영욱은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2명이 고소장을 접수해 총 3명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지예 기자 jyho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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