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산출보다 활용이 중요한 특허

최근 스마트폰 관련 특허 소송 등으로 특허 등 지적자산에 대해서 국민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도 1만412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해 세계 4위권 수준이고, 우리나라 모 대기업이 현재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국제특허를 보유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어, 양적 측면에서는 특허에 대한 충분한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특허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특허의 산출 이상으로 특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먼저 특허는 눈에 보이지 않은 지식이란 추상적 존재를 실제로 제품을 만들거나 공정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기술로 형상화하는 ‘실체적 존재’이다. 기술로 형상화하기 위해 특허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만든 기술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작동하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공개되어 특허를 받아 실체화된 기술은 이제부터는 다른 발명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된다.

둘째로 특허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국민, 더 나가면 인류에게 이롭게 사용하도록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재산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허가(특허) 제도’이다. 즉, 자본주의 경제에서 제일 경계하는 독점의 폐해를 무릅쓰고서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주어 상당한 특혜를 주는 제도적 장치이다.

양적 경쟁력은 있으나 활용 안 돼

셋째로 특허는 이를 활용하여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사용권한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란 철학을 반영한다. 따라서 특허를 통째로 또는 나누어 허가권(라이센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적거래 매개물’이 된다.

우리나라는 특허 중 발명자가 직접 사업화한 실적이나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라이센스를 거래한 경우를 살펴보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허를 중심으로 한 기술거래의 활성화나 자체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로 공공연구의 성과물이 특허의 산출 건수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특허가 몇 개가 출원되고 등록됐느냐가 아닌 특허가 정말 활용되는지를 반영하는 평가지표의 사용과 과제 관리가 공공연구부문에서는 중요하다.

둘째로 현재는 기업가가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찾고자 할 때, 또 발명자가 자신의 특허를 라이센스로 팔거나 자체 사업화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허의 거래나 자체사업화의 정확한 통계를 추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선진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기술거래 지원 관련 정보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허 중심 기술거래 활성화돼야

셋째로 특허를 통한 자체기술 사업화 및 기술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일도 중요하다. 즉, 대기업은 내 기술만이 최고라는 NIH(Not Invented Here)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자체 기술 개발이나 개방형 혁신을 통해 지적자산을 확보하는 기술기반의 경쟁모델을 지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허괴물이라고 속칭하여지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허용해야 한다. 즉, 특허 매복행위 등 부정적인 측면은 경계해야 하지만, 개인이나 비영리기관에서 생산하여 거래되지 않은 특허 중 가치 있는 특허를 발굴하여 적절한 기업에 연결해주는, 특허의 상업적 발굴 및 자산화 기능은 시장에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적절한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욱 적극적인 특허괴물 대응 방안이며, 자체기술 사업화 및 기술거래가 활성화되는 방법일 것이다.

지적자산의 개발과 특허로 등록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들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듯 중요한 일을 잘하려면 특허라는 지적자산의 형성과 거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이를 둘러싼 기술과 비즈니스 생태계 측면을 이해하는 스마트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희상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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