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본보 30일자 7면 ‘부평지역 재개발 임의계약 조합장 수사’ 제목의 기사 내용 중 ‘C업체와 35억원의 계약금을 주고’를 ‘C업체와 35억원의 계약금으로’로,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금액이 집행됐다’를 ‘관련기관과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금액이 계약됐다’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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