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집중 단속 내달 계도 기간 거쳐 7월부터 과태료
오는 7월부터 운전 중 담배꽁초를 내버리는 운전자는 집중 단속되고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 경찰력을 이용해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고하면 기존보다 포상금을 두 배 이상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운전 중 흡연의 위험성과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공동으로 ‘세계금연의 날(31일)’을 맞아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9%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라며 운전 중 흡연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비흡연 응답자 48.1%는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흡연자 중 45.8%는 흡연은 자유기 때문에 운전 중에도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운전 중 흡연의 사고 위험도에 대해 비흡연자와 흡연자는 각각 92.8%, 83.2%가 위험성이 있다고 답해 흡연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 비흡연자 97.3%가 단속 및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흡연자의 92.8% 역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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