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해복구공사 과다 설계·특혜·혈세낭비
지난해 집중호우로 경기도내에서 수십여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포천시와 광주시 등 일부 시·군의 부실한 수해복구사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 도마위에 올랐다.
여기에 도내 상당수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수해복구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수해복구 사업 16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포천시는 공사업체 11개와 공사에 필요하지 않은 장비, 물량 등 3억여원이 과다 설계된 계약을 체결했다.
또 포천시는 수해복구공사 입찰 공고시 자격조건을 부실하게 게재해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2개 업체와 6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A사를 통해 곤지암천 부항제 개선복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지역의 공사까지 A사에게 발주,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광주시는 동일한 공사에서 또다른 설계변경을 통해 7천800여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주시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3년간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A사 등 4개 업체가 토사 유출 저감 대책 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18~42개월간 이를 방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부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 13개 시·군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3차례에 걸친 집중호우 피해복구과정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인 118명에게 재난지원금 1억430만원을 지급했으며, 구호협회에서 의연금 1억1천200만원도 지급하게 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1가구2주택 소유자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집중호우로 농경지에 피해를 입은 용인시 공무원 A씨가 농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님에도 불구,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는 등 13개 시·군이 재난지원금 부적격자 90명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해당 시·군들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수해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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