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매용 음반 아닐경우 저작권 침해” 경기지역 프랜차이즈점 혼란
30일 오후 1시 수원의 A커피 전문점은 손님들로 매장이 꽉 차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배경음악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최근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인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사용한 배경음악에 대해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라고 최종 판결을 확정하면서 경기지역 일부 커피 전문점들이 매장내 배경음악 사용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커피 전문점을 찾은 일부 고객들은 “커피 전문점에서 배경음악이 없으면 ‘앙금없는 진빵’과 다를게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협회에 저작권이 있는 배경음악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주식회사 스타벅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의 경우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해 공중을 대상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스타벅스 측이 재생한 문제의 매장 배경음악용 CD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어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각 매장에 저작권 소송이 제기됐던 ‘마이 걸’ 등 배경음악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저작권료를 내지 않도록 예외규정에 있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페베네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배경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일부 커피 전문점들은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와 저작권협회의 협의 결과에 주목하면서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거나 음악 소리를 최대한 낮추는 등 이번 대법원 판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날 수원시 인계동의 B커피 전문점은 배경음악을 틀고 있었으나 가사도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소리로 음악을 틀고 있었으며 매산동 C커피전문점은 아예 배경음악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프랜차이즈 B커피전문점 종업원 이모씨(24)는 “본사에서 배경음악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배경음악 사용에 매장 내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각 매장에서는 배경음악 사용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방침을 알지 못해 아무 음악이나 무턱대고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저작권협회는 스타벅스가 10여년 간 전국 매장에서 ‘마이 걸’ 등을 배경 음악으로 틀면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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