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만 까다롭고… 혜택은 실망스러워… ‘밭농업 직불제’ 농민들 외면
올해 조·콩 등 하계품목만 해당 면적 1천㎡↑·지급단가 4만원
정부가 한·미FTA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하지만 품목제한 등으로 경기지역 농가의 참여가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쌀 생산농가에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올해부터 밭작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경기도내 밭면적 총 8만639㏊의 20%에 해당하는 1만6천160㏊를 직불금 지원 대상으로 보고 신청을 받았지만 현재 신청면적은 786㏊(2천640농가)에 불과해 계획의 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보리, 밀, 마늘 등 동계작물을 제외하고 조, 수수, 옥수수 ,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유채, 귀리 등), 땅콩, 참깨, 고추 등 13개 하계품목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 옥수수, 메밀 등의 작물은 농가들이 대부분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 면적이 1천㎡(약 300평) 이상이며 지급단가도 1천㎡에 4만원밖에 되지 않는 등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안성시에서 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박모씨(60)는 “이번에는 보리는 제외된데다 보조금을 주는 작물을 재배하려 해도 지급기준 면적이 너무 넓어 포기했다”며 “보조금도 적어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누가 신청하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청이 저조하자 이날까지였던 신청기간을 한달 연장했지만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전히 농가 모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 해당작물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높여달라고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무리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모집기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