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2일 외상값을 받을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에서 도매상을 운영하는 한국여성을 친구들을 시켜 감금한뒤 한국에 거주하는 딸에게 송금을 요구한 혐의(특수감금)로 중국인 한족 L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중국 산둥성에서 고추 도매상을 운영하는 한국인 K모씨(57·여)에게 납품한 고추대금 16만 위안(한화 3천만원 상당)을 받지 못하자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인 친구 4명에게 K씨를 감금케한뒤 한국에 거주하는 K씨의 딸 B씨에게 송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은이후 평택항을 통해 출국을 하려고 선박에 탑승하고 있던 L씨를 지난달 31일 검거한후 중국 칭다오 영사에게 신속히 연락하는 등 중국 공안과 협조, K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평택=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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