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죽이는 저승사자가 왔다”
최근 패션아울렛의 이천지역 입점을 시작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이천 공략이 시작되면서 지역상권이 어수선해지고 있다.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이 현실에 와닿지 않은 상태에서의 문호개방은 결국 지역 상권을 망가뜨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더불어 수입 등 각종 외지 농산물이 봇물을 이루면서 지역 농업
또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 대형마트의 이천 입점설과 이에 따른 상공인과 농업인들의 반발을 긴급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편집자주>
“H마트부터 이천 입점을 확인받은 사실을 없지만 업체 관계자들의 행보로 보아 H마트로 판단된다”(이천시 관계자의 말).
“H마트는 통상 입점을 위한 전제 전략으로 용역업체를 내세워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는 것과 또 여러 정황으로 보아 뒤에 숨어 있는 실체가 H마트임을 확신한다”(이천 소상공인회 이병덕 회장의 말).
지난해부터 흘러나온 국내 대표적 유통회사인 H마트의 이천 입점설에 이천시 상공업계에 이어 농업계까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 유통회사 용역업체 내세워 허가
추후 입점설에 초긴장 市신청 불허하자 ‘行訴’
논란은 용역업체 2곳이 지난해 이천시 진리동 일원에 각각 대형 판매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A업체는 진리동 349 일대 9천799㎡ 부지에 연면적 2만3천132㎡(지하 2층, 지상 4층)의 대형유통시설을, 또 B업체는 진리동 351번지 일원 9천998㎡ 부지에 연면적 2만5천216㎡(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대형유통시설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두 업체가 원하고 있는 판매시설 장소와 규모 또한 비슷하다.
이후 국내 유명 대형할인점인 H마트가 이천지역에 입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는 이들 모두에게 ‘주변 경관 부조화’를 이유로 사업 신청허가를 모두 반려 처분했다. 그러자 A업체는 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B업체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지역 상인들은 이 같은 용역업체들의 움직임을 토대로, 해당 시설에 대형판매시설 유치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용역업체들은 현재까지 H마트의 이천 입점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나, 상인들은 그동안 추진해 온 H마트의 입점 전략 및 업체 행보 등으로 보아 입점을 추진 중인 업체가 H마트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A업체 관계자는 “부지 신청지 인근은 택지개발에 따른 판매시설 수요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시가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돼 법적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반려 이유는 주변 환경과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고려한 부분도 있다”며 “향후 주변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개발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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