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할 아르바이트 “구직자 현혹 문구 주의”

▲ 사진=알바몬 캡처

주의해야 할 아르바이트가 공개됐다.

최근 아르바이트 관련 온라인 포털 사이트 알바몬은 ‘아르바이트 안심 캠페인’을 진행, 주의해야 할 아르바이트 요건에 대해 공개했다.

캠페인에 따르면 ‘선입금을 요구하는 아르바이트’, ‘고소득, 쉽게 돈 벌기’ 등의 문구로 구직자를 현혹하는 아르바이트는 주의해야 한다.

이어 급여나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일단 연락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로 소개하거나, 알바생의 명의로 휴대폰, 사이트 등을 개설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애인대행’, ‘도우미 알바’, ‘이색알바’, ‘조건만남’, ‘24시간 애인’ 등 비건전 대행으로 분류되는 아르바이트도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행성 게임장에서 일하면 알바생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접 시 야외에서 보자고 하는 경우, 면접장소와 근무지가 다를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최저 시급 4580원(2012년 기준)을 지급해야 하는 것도 필수다.

주의해야 할 아르바이트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르바이트도 꼼꼼히 골라야겠네”, “요즘 주의해야 할 아르바이트 너무 많다”, “주의해야 할 아르바이 잘 숙지해서 이력서 넣어야겠다”, “여름 방학 아르바이트는 제대로 구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지예기자 jyho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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