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방고용노동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행위 근절에 나섰다.
고양지방고용노동청은 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 K씨와 근로자 J씨를 적발, 부정수급액 징수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로 재직하면서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4대보험 신고를 하는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다.
또 고양노동청은 앞선 지난 21일 가명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K씨에게 부정수급액 4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난 4월에는 남편 명의의 가게를 공동운영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L씨에게 600여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고양노동청은 이 같은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 중이다.
홍전표 지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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