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수급 방지 목적 평균소득 1.5배 제한 추진 “고소득 농가들 피해” 주장
국토해양부가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에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영농손실보상제에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해 경기지역 농민들이 보상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이유로 영농손실보상과 관련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으로, 총리실과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농가가 매출전표 등 실제소득자료를 제시하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작목별 평균소득을 넘어서면 평균소득의 1.5배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해당 작목의 평균소득이 3천만원일 경우, 4천500만원까지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보상금은 총 32억9천7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내 시설채소·화훼 등 고소득 농가의 경우, 손실보전금 대폭 감소가 불가피해져 농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이모씨(41)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FTA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정부까지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도 “보상액 수령에 부정이 있으면 부정을 없앨 방법과 정부의 감시력을 향상시킬 방안을 찾아야지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입증한 농가까지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개정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영농손실 외 다른 보상체계가 충분하고 손실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커 상한제를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농손실 보상은 농작물 보상, 시설 이전물 보상 등 각종 보상 외에 간접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농가는 세금자료도 미약해 공동출하 실적까지 개인의 실적으로 잡는 등 소득을 과다하게 입증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기 때문에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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