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가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투자자분류제도 일부를 개편, 오는 16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해 ‘증권·선물’은 ‘금융투자업자’로, ‘종금·저축’은 ‘기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지자체’는 공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동시에 전문 투자자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시장참가자 다변화 등의 증시 환경변화를 반영할 예정이다. 각 투자 주체별 매매동향 정보와 별도로 금융투자회사, 보험, 투신, 은행, 연기금 등도‘기관투자자’로 합산하여 공표한다.
이와 함께 각 증권회사 투자자 분류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자산관리(위탁자별), 헤지펀드(사모), 카드·캐피탈·벤처투자(기타금융기관) 등 분류가 모호한 법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증시환경을 반영해 투자자분류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의 유용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분류제도는 증권회사 및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매매거래계좌 개설시에 부여하는 코드로 개인·기관 순매수 금액 등 투자자별 매매동향 정보를 산출·집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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