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능곡7구역 행위 등의 제한 해제

고양시가 능곡재정비촉진지구내 능곡7구역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이 해제됐다고 5일 밝혔다.

능곡 구역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55일대로 그동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고 주민들 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곳이다. 시는 토지 등소 유자들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30일 동안 주민의견 우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민의 48.3%가 정비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도출됨에 따라 시는 능곡7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 또는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능곡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키 위해 기반시설이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위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능곡7구역의 행위제한이 해제되면 개별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헤해져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