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상한제 대부업 규제 강화

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록제한 요건 강화 등 대부업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부 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등이 불법으로 형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대부업 등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폐지돼 제재처분이 완화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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