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시장 커지며 ‘폐업’도 증가 “매장수가 곧 인지도” 기존 가맹주 불만
프랜차이즈 규모가 확대하면서 폐업하는 업체도 증가해 가맹점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등 50대 전후 중년층이 가맹점주의 대부분으로 퇴직 후 안전적인 자산관리를 프랜차이즈에 투자했다 폐업이 잇따르면서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수타짱 임실치즈피자, 로티보이, 코코호도, 무봉리 토종순대국 등 431개 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되면서 사실상 가맹시장에서 퇴출돼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됐다.
이들 업체는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을 중요 기재사항에 대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브랜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주로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같은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9년 155건, 2010년 226건, 2011년 415건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 등록 업체의 경우 2009년 1천901개, 2010년 2천550개, 2011년 2천947개, 올 들어서만 2천816개가 새로 생기는 등 한 해 2천개 이상이 등록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업체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퇴출 업체도 증가하면서 기존 가맹점주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퇴출당한 식음료 업체 A브랜드 가맹점주 B씨(53·수원시 장안구)는 “신규 브랜드지만 사업설명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준다는 말을 믿고 재작년 가맹점을 내게 됐다”며 “초기 투자금은 물론 광고비 등 로열티 명목으로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하는데 퇴출됐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제과업체 C브랜드의 가맹점주 D씨(45·용인시 수지구)는 “중소형 브랜드의 경우 대대적인 광고가 어려운 만큼 매장 수가 많을수록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며 “더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으면 광고 효과가 떨어져 기존 가맹점주만 손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업무차질로 인해 신규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퇴출업체라 하더라도 다시 신규등록하면 30일 이내 등록 여부가 재결정되는 만큼 속단하긴 이르다”며 “가맹희망자는 가맹점의 등록 여부 및 정보공개서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해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매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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