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등 팔당수계 6개 시·군 “水公에 댐용수 사용료 절대 못내”

법원 판결 집단반발 움직임

이천과 여주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자체가 ‘팔당수계 지자체도 댐용수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반발, 집단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수자원공사와의 물값 지급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주민대표단 긴급회의를 갖고 오는 17일 정부와 수자원공사 등에 공동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는 지난 5일 수자원공사가 이천과 여주·양평·가평 등 6개 시·군(용인 제외)을 상대로 제기한 댐 용수료 청구 소송에서 ‘이천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공 측에 용수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수공측은 최근 이천 등 6개 시·군에 댐 용수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수돗물 원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호민 협의회 이천주민실무위원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지켜내기 위해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낙후된 삶을 감내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초에는 서울시가 물 이용부담금을 이천 등 팔당 상류지역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해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