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등 ‘6가지 사유’ 해당땐 허용
오는 26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은퇴 전에는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이직을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아갈 수 없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6일부터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기존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자가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는 예외다. 150만 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도 인출을 허용한다.
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조기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 전용 계좌다.
또 퇴직연금 운용과 자산관리 수수료를 회사 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 측이 부담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연이자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연봉제에서 1년 단위로 하던 중간 정산 등 관례로 해오던 중간 정산도 26일 이후부터는 할 수 없게 된다.
법 시행일인 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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