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자의 재테크 상담소]내 집 마련의 꿈 ‘주택청약종합통장’

언젠가부터 내 집 마련이 사람들의 꿈이 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 내 집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기 전에 ‘주택청약종합통장’을 필수로 가입한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미분양 주택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청약종합통장’이 반드시 필요할까? 한번쯤은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또한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청약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새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조차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완전히 달라진 ‘주택청약종합통장’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기존 청약 통장과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있다면 복잡한 내용들이 단순해졌음이다.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복잡했던 것에 비하면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매월 약정한 날짜에 정해진 횟수를 납입할 경우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대상은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경우도 20세 이상이라는 연령제한이 있었지만 ‘주택청약종합통장’은 가입연령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는 제한도 없다.

결국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미성년자가 가입했을 경우 최대 월 10만원, 24차례까지만 인정된다. 매월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불입하는 것이 기본으로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국민주택에 청약할 계획이 있다면 1순위 안에서 전용면적에 따라 무주택 기간, 납입횟수,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과 불입금액의 누적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하지만 1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추가로 아무리 많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