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도선업체 생존 위해 전국해상도선협회 결성 유·도선 사업법 개정 이끌어
“지난 8년 동안 중앙정부와 국회 등의 기관을 찾아다니며 도선업체의 숙원사업인 유·도선 사업법 개정을 요구해 드디어 오는 8월 말 법 개정 공포를 앞두게 됐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을 설득해 유·도선 사업법 개정을 통과시킨 신희백 전국해상도선협회 회장(삼보해운 대표)은 이제야 영세 도선업체들이 맘 놓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의 어려운 심경을 털어 놓았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 79개 선사 106척의 도선이 낙도, 오지 주민의 발이 되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해상교통을 책임지고 있는데, 최근 육지와 가까운 도서에 연육·연도교가 설치되는 바람에 항로가 폐쇄되는 등 도선업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경기도 도서지역은 물론 회원선사가 밀집돼 있는 여수와 목포, 부산, 통영 등 남해권 지역은 도선항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등 영세 도선업체들이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이같은 도선업체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유·도선사업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판단, 지난 2004년 전국으로 분산되어 있는 협회를 하나로 규합해 ㈔전국해상도선협회를 결성했다.
초대 회장직을 맡은 신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유·도선 사업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결국 지난해 연육·연도교 건설시, 도선업체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도선 사업법을 개정하는데 성공했다.
영세 도선업체들은 연육·연도교 건설로 항로가 폐쇄되더라도 이에 대한 영업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 회장은 “해상교통은 단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넘어 도서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도선업체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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