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반사례 8천여건 적발건수 전년比 3배 달해
친환경농산물이 인기를 끌면서 인증기준을 위반한 ‘무늬만 친환경농산물’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나 관리 위반 등으로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8천72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0년 2천969건의 3배에 달하는 규모로, 2006년 이후 5년간 적발 건수 9천35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종류별로는 무농약농산물 행정처분 사례가 4천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농약농산물 3천919건, 유기농산물 238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농 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51%로 가장 많았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지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경우도 47%로 절반에 육박했다. 화학비료 사용 등은 2%를 차지했다.
일부 농가는 농약 없이 농산물 재배가 어렵자 제초제 등을 몰래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농민이나 유통 상인이 농약을 쓴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에 섞었다가 들킨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당국이 단속을 강화한 데다 친환경농산물 인기가 높아지자 폭리를 노린 얌체 상혼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품관원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친환경농산물 사후 관리에 참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도 상반기에 행정처분 건수가 이미 2천건을 넘은 것으로 추정돼 친환경농산물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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