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운전중 DMB 시청 처벌 마땅” 행안부 조사결과, 국민 10명 9명 “본적 있다”

운전자의 89%가 운전 중 DMB 시청을 경험했고, 일반 국민들의 87.3%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운전자의 89%는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으며, 비 운전자 중 93%는 영상물을 틀어놓은 차량에 탑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영상물을 보던 운전자의 32.4%는 실제 사고가 나거나 위험했던 경험이 있으며, 비 운전자의 50.6%는 영상물을 보는 운전자로 인해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87%는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것이 사고 위험성을 높이며,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준에 관해서는 80%가 현재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준(범칙금 3~7만 원, 벌점 15점)과 비슷하거나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93.7%는 내비게이션,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를 운전 중에 조작하는 것이 위험하며, 92.3%가 운전 중에는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기기 조작이 영상물 시청보다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국민도 실제 이와 비슷하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불행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방송이나 영상을 수신 또는 재생하는 장치)의 영상표시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6월28일부터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