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체불급여 임금인정 법적보호 마땅”

권익위, 노동청 경기청 판단 뒤집어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9일 “출산 휴가는 임신한 여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국가가 부도난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 일정부분을 제공하는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났을 때 직원들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김 모 씨는 2006년 10월 입사해 근무하다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출산휴가를 다녀왔는데 같은 해 6월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에 대해서만 체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의 대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하게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게 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관계 법령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산부 의지에 따라 출산시기를 조절할 수 없는데도, 출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체불임금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면 임산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