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등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간 수수료 차이가 큰 160종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12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표준금액을 정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는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27종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법령에서 표준금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설정을 조례로 위임한 결과, 같은 민원 처리임에도 자치단체별 수수료 금액이 최대 140배의 차이가 나는 등 지역주민 간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의 수수료 210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지역적으로 달리 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자치단체 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은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추가하기로했다.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수수료의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표준금액 설정을 위해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27종)는 현재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체적으로는 현재 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평균금액보다 인하(56종) 또는 같은 금액(111종)을 유지토록 하여 국민 부담을 줄이거나 현행과 같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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