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객 ‘개인정보 보호 구현 가이드’ 마련

행안부, 처리유형별 구분…알기 쉽게 안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쉽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해당 업종별로 공동개발·배포하는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구매해 이용하거나,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본사 프로그램이나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개발업체가 직접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은 이러한 보호조치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는 고객관리 프로그램 구현 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크게 기술적 보호 조치와 관리적 보호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을 고객정보 처리유형별(고객관리 프로그램 이용, 가맹점, 문서관리 프로그램 이용)로 구분해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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