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저지른 금품비리 사실이 퇴직 후 발견될 경우, 퇴직 시에 이미 받았던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환수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금품비리와 관련하여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직 중에 저지른 금품비리에 관해서는 ‘벌금형’ 또는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환수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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