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여성·아동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매년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아동·여성 관련 단체장과 전문가, 공무원 등이 20명 이내로 참여한다. 또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의료·교육기관과 법률·수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방범 취약지역에 비상연락용 벨과 보안등, CCTV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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