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낸 혐의
4·11 총선 기간 중 수해복구사업 안전기원제 행사에 참여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의회 이종호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24일 선거구민 행사에 찬조금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의회 이종호 의원(55)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지방의회 3선 의원이자 시의회 의장으로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상황에서 선거구 행사에 참석해 고사 돈 명목으로 5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이같은 행위는 자신 또는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기반 조성이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크고,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칫 돈 선거로 타락될 위험성이 커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전이 5만원으로 다소 경미하고 범행 직후 회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6일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자전거 테마공원에서 삼상1리 마을회와 시공사 주관으로 열린 삼상교 수해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고사상에 절을 하면서 돼지 머리에 현금 5만원권 지폐 1장을 꽂아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됐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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