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9일 최근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최대 1년)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재산상 손실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재산세 등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최대 1년)의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주택·선박·자동차 등이 파손·멸실되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주택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맹형규 장관은 “지방세 지원 등 주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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