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미만 오토바이 ‘무보험 질주’

보험의무화 불구 비싼 납입금 등 이유… 도내 절반만 가입

정부가 50㏄ 미만 오토바이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운행자들은 까다로운 등록절차와 비싼 납입금을 이유로 들어 보험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50㏄ 미만 오토바이 운행자 및 보행자의 안전 등을 위해 신고등록과 보험가입을 의무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 미만 오토바이 소유자들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주소지 담당 구청 등에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50만원과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10만원의 범칙금까지 총 6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경기지역에는 7월말 현재 3만~4만대의 50㏄ 미만 오토바이가 운행 중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등록대수(보험가입대수)는 1만5천38대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내 50㏄ 미만 오토바이 2대 중 1대가 등록은 물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찰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행 중이 아니라면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과 평택시 지산동 일대에 주차된 50㏄ 미만 오토바이의 번호판 부착 여부를 살펴본 결과, 30여대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있었다.

수원 A대학교에서 만난 대학생 K씨(22)는 “주소가 경상도라 등록을 하려면 그곳까지 오토바이를 갖고 내려가야 해 포기했다”고 말했으며, 오산의 치킨배달원 B씨(49)는 “매월 100만원을 벌면서 연 8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까다로운 50㏄ 미만 오토바이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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